“안내 못 받았다” 착각·예상보다 큰 매도…대표 사례 속출해외주식 담보인정비율·미수금 관리까지 복합 리스크 유의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담보비율이 흔들리면서 신용융자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고, 관련 분쟁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담보비율이 흔들리며 반대매매가 빈번해졌고, 이에 따른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분쟁은 '사전 안내 미수신'이다. 투자자들은 "통보 없이 반대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증권사가 문자·전화 등으로 사전 통지를 했음에도 고객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객센터 번호 차단 여부 등 기본적인 수신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예상보다 과도한 매도 물량이다. 담보부족금액 대비 약 15배 규모의 주식이 매도됐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이는 약관상 담보평가 할인율이 적용된 결과다. 투자자는 신용거래 약관에 명시된 담보 산정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담보비율 판단 시점도 혼선을 낳는다. 장중 기준으로 담보비율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안심했다가, 장 마감 후 기준에서 미달로 판단돼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반대매매 여부는 종가 기준으로 최종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를 손실의 '원인'으로 오해하는 인식도 바로잡았다.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까우며, 실제 손실은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장기 보유를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핵심 보유 종목이 매도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는 담보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변수다. 동일 금액으로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해외주식을 매수했음에도 반대매매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해외주식의 담보인정비율이 더 낮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증권사별로 상이한 이자율 부과 방식으로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증권사별 이자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융자는 수익과 손실이 모두 확대되는 구조인 만큼, 반대매매 기준과 담보비율 산정 방식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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