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근로복지공단, 자녀·혼례·부양·장례까지 지원 범위 넓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새 학기·결혼 시즌 등 지출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포인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정부가 절반 수준인 3% 이자를 대신 부담해, 첫해에만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다. 기존 '7세 미만'이던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까지 포함했다. 교육비 부담이 큰 가계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중심이던 지원 항목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을 포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 원, 장례비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기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늘어나 제도 활용 폭이 확대됐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약 535만 원 수준) 이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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