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고 분리배출률을 높여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시민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며, 시민은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가 매년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목표 설정부터 재원 확보, 이행실적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종이팩 재활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전용 수거 비닐 배포 ▲공공청사·학교·병원 등 다량배출시설 수거체계 구축 ▲인식 개선 교육 및 시범사업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주택이 공공수거에 적극 참여할 경우 보조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일반 종이류와 혼합 배출돼 재활용률이 낮았던 종이팩의 분리수거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에 참여할 수 있고, 시는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도시의 자원순환 체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참여는 더 쉽고, 재활용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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