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비 징수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에 맞춰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지난 달 24일 시작해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징수하는 학원과 교습소다. 점검 항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해 712곳 가운데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처분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50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8건 등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26일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을 규정하는 방향의 학원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부교육감 주재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를 열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법령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습비 안정화와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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