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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오는 3월 30일부터~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535만 9천 원),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업 세부 내용과 신청 서식도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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