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의 주요 사업이 단순한 비용뿐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과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반영돼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포함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갖췄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두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수단에 탄소중립 기준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용인시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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