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섰다. 시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년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목표로 마련됐다. 실제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혼인신고 5년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신청 다음 달 30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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