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밤 12시 자정마다 발생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해 매매를 유인하고 통상 3분이내 차익실현을 완료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를 고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실시해 고발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집중돼 매수세가 유인되는 소위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본 사건은 매일 00시 정각마다 경주마 효과를 발생시켜 매매 유인후, 매수세 유입 초기(평균 10초내)에 매도를 시작해 수억 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특징이 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후 00시 정각에 수억원대의 고가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그러자 즉시 거래소 앱,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보유물량을 통항 3분내로 전량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하여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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