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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주담대 대신 사업자대출?…李 대통령 "사기죄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자 대출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직접 전수조사 방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볼 수가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쏠렸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당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주담대 여신한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고,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9·7 대책으로 일부 내용을 보강하면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강화했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아예 막았다. 10·15 대책을 통해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여신한도를 정해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대출은 최대 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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