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위 통해 투자 가이드라인 설정
최근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언론계 전반의 윤리가 심각한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매체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한 뒤 기사로 작성하기 전 주식을 취득하는 '선행매매'로 정부의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무료배포신문 <메트로신문>과 유료 경제일간지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자사 기자들의 주식 투자 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윤리강령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훼손된 언론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취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1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2026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2021년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해 총 8차례에 걸쳐 내용을 개정해왔으며 지난 2022년부터는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자체 '언론윤리실천위원회'를 구성해 5년째 운영하고 있다.
메트로미디어가 2021년 제정한 윤리강령에는 표현의자유와 책임에서부터 취재규약, 보도규약, 이용자 권리보호, 기사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운영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자들의 선행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차제에 이 같은 선행매매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내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회의를 넘어, 최근 무너진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능을 점검하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순우 언론윤리실천위원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옥원 위원(미래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정운영 위원(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 ▲김건섭 위원(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승원 위원(전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발생한 기자들의 일탈과 범죄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2월 일부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한 선행매매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사안은 특정 언론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언론사에서 확인됐으며, 다수의 기자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모 경제신문은 압수수색 이후 사장 사임과 사과문 발표, 구성원의 단기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윤리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이날 좌담회에서 "타 언론사들이 이미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트로미디어도 언론윤리실천위원들의 조언을 참고 삼아 기존 메트로미디어의 윤리강령에 기자들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명확하고 엄격한 내부 기준을 추가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회사 차원의 예방·점검 시스템과 정기적인 기자교육, 윤리 서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기자 개인의 투자 내역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도 보였다.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개입 여부, 정상적 투자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자 등의 구분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승원 위원은 "기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해 선언적인 의미의 회사 방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 역시 개인 투자자로서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권리가 있으며, 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임 위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직접 투자 대신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을 권장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김건섭 위원은 "과거 규제 당국의 불법 주식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모든 불법의심 거래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그러나 불법 주식거래는 '목적범'이란 점에서 그 거래로 돈을 벌든 잃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전 직원의 단기 매매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기자들의 투자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투자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만큼은 '무관용 원칙'으로 폭넓게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사내 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도 나왔다. 정운영 위원은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산업 동향이나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해도 실제 운영의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다"며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기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단순한 교육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실시해 기자들 사이에서 불법투자를 경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임승원 위원도 "회사 차원에서 강의를 실시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선포식과 서약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을 때, 기자들 조차 몰랐던 다양한 위법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위원은 불시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내역 점검조사 방안도 제시했다. 이옥원 위원은 "서약과 교육, 감사 체계가 중요하다"면서도 "이 같은 선서와 윤리 서약 또한 중요하지만 실질적 검증이 필요하다. 관련 부서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무작위로 투자 내역을 점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순우 위원장은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의 정상적인 투자는 존중하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서약서 징구와 일부 인원에 대한 표본 점검 등 다각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기자들의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보안 서약서'를 제작한 바 있는 메트로미디어는 이번 좌담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메트로미디어가 제정한 보안 서약서에는 이번 좌담회 이후 보완을 거쳐 사내 구성원들에게 배포, 서약을 받을 예정이다. 보안 서약서에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유지 ▲자본시장법 준수(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정보 자산 보호 및 반납 ▲경업 및 겸업 금지 ▲위반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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