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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대포폰 차단 카드’ 안면인증…정부, 시행 앞두고 시범기간 확대 검토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가 시범 운영 기간 확대를 위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정책이 알려진 때부터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안면인증 개통 정책을 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오는 18일 통신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와 유통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공식 의견을 받아 연기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대포폰 근절 등을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된 정책이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절차는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기술 안정성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신분증에 등록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는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인증 결과 역시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만 처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마감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면 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제도 도입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인증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안면인식 성공률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 개월간 필드 테스트에서 인식률을 80%까지 올리기는 했으나 신분증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환경이 변수로 작용해 인식률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방안 확대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가운데 시스템 오류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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