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이며,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인 가정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는 신청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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