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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출산가정에 최대 500만원 지원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시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이며,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인 가정의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는 신청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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