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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 신고 31일까지

토탈서비스 신고시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대상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이며, 개산보험료는 올해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예상 보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휴대전화로 보험료 신고서를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는 MO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을 통해 사진 제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은 앞으로 보험료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알림 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공단이 안내한 유튜브 영상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2026년 보험료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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