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026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로, 공모와 직권 선정을 통해 80여 동을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은 건축안전자문단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구조체와 부대시설, 비구조체 등 19개 항목을 확인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화재 안전·에너지 성능 등 39개 항목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할 경우 정기 모니터링과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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