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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ASF 차단 수입식품 판매업소 수사…미신고 수입식품 등 13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인 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 등에 있는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이다. 특히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해 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이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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