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함께 조례안·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이 공간 필요성, 주정영 의원은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공공기여 문제를 각각 제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3건도 채택됐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 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다.
다만 결의안 발의를 앞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시의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허윤옥 부의장은 "정책 하나하나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