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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경고'에도 급등하는 유가… 이 대통령, '고강도 대책' 내놓을까

'최고가격제' 시행 이어 '횡재세' 필요하단 주장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급등에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급등에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동 정세가 급변하면서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가운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연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열리는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 유가 등 생활물가 불안정에 대응할 방안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유가가 급등한 데 대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정유·주유 업계의 가격 담합 및 매점매석 의혹을 지목한 것은 '불공정한 폭리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적으로 국제 유가는 국내 석유류 가격에 통상 2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됐는데, 이번엔 시차 없이 반영된 상황인 점을 엄중하게 본 셈이다. 국내에 비축된 유류는 이란 사태 이전에 구입했음에도, 가격을 바로 올리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경고에도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아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4.86원으로, 전날보다 5.46원 올랐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1723원이었던 기름값이 5일 만에 172원이 오른 셈이다. 다만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과 '바가지 요금' 단속 검토 예고에 따라 상승세는 어느 정도 둔화된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르고 있는 유가를 감안하면, 정부가 실태 조사와 최고가격제 시행을 넘어 궁극적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담합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세운 바 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밀가루·설탕 등 식료품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횡재세' 도입 주장도 나온다. 석유사업법 18조엔 석유 가격 등락으로 많은 이윤을 얻은 석유 관련 기업에 정부가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유업계로부터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게 2023년 당시 현재의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 주장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며 해당 의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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