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채무조정 증가에 대부업권 실태조사
현역병 대출 242억원…인터넷 광고 통한 모집 확인
금융감독원이 국방부와 협력해 군 장병의 대부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채무조정을 받는 군 장병이 증가하면서 일부가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건전한 금융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 장병 대상 대출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 대상 대출 잔액이 총 4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총잔액 2조6924억원 가운데 군 장병 대출 비중은 약 1.6% 수준이다.
복무 형태별로 보면 현역병 대출이 242억원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이어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 대출이 158억원(35.7%),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한 대출이 44억원(9.8%)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대출을 취급한 대부업체는 총 25개사였다. 이 가운데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개사,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개사였다.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한 업체는 3개사였다.
군 장병들이 대부업에 접근하는 경로는 대부분 온라인이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차주를 모집했다.
이들 중개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 대출' 등의 이름으로 광고를 진행했다. 광고에서는 최대 1000만~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17.9~20% 수준이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의 대부업 이용이 고금리 부담과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업계에 무리한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대부업체에는 군 장병 대상 대출 취급 시 과잉대부 금지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에도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방부와 협력해 입대 직후부터 전역 직전까지 복무 단계별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대 초기에는 불법 도박과 고위험 투자 위험성, 월급 관리와 저축 방법 등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군 생활 중반에는 재무관리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전역 직전에는 재무 목표 설계와 자산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는 금융감독원의 청년층 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한 1대1 재무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대부업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에서도 법규 준수와 책임 있는 영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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