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5일 주택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군 거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청년층 지역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00만 원,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5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며 양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2024년 기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4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 매입자금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1주택자, 전월세 자금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25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올해는 기존 하반기 시행 사업을 상반기로 앞당겨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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