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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6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철저 이행 당부

여주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예방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현장 점검 결과, 부숙도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농가가 다수 확인됐으며, 관련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여주시 축산과는 가축분뇨를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봄철(3월~5월)에 단속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퇴·액비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완료하고 '부숙완료' 판정을 받은 퇴비만 반출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대상은 100만 원, 신고대상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결과지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허가대상 50만 원, 신고대상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에서 5~10군데를 채취해 2kg 이상 혼합 후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2층)에 방문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축산업 관련 단체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검사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농가에서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여주시청 축산과 축산환경팀으로 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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