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확정 후, 신규 아이템 출시·판매…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서비스 종료를 내부적으로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아이템을 출시·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게임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제작된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로, 웹젠은 한국 내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일본 Aiming사와 체결하고 2023년 10월26일부터 서비스해왔다. 일반 RPG와 달리 1~3주 간격으로 새로운 캐릭터가 출시되면 확률형 뽑기 방식으로 획득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4년 7월 11일경부터 해당 게임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으며, 7월 30일 내부적으로 종료를 확정했다. 그럼에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이와 관련한 이용자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서비스 종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해당 캐릭터를 획득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 서비스 종료 계획은 8월 22일에야 공지됐으며, 게임은 10월 17일 최종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채 신규 캐릭터를 판매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서비스가 지속될 것처럼 오인하게 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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