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해 무안군 현경면 양학리 무안스포츠파크 맞은편 토지에서 돌과 흙으로 성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성토행위가 이루어지는 여러 필지 중 이곳 대부분의 토지는 A씨와 B영농조합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부지조성과 사무소 및 부속창고를 건축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 등을 무안군에서 받은 토지이다.
그러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던 농지에도 돌을 매립한 부분이 드러났다.
B영농조합이 신고한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따르면 자연상태 토양을 성토재로 사용한다고 신고 했다. 흙 채취장소도 현경면 인근의 밭에서 채취해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지에 돌 성토행위가 문제가 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농지개량기준(별표4)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성토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돌을 성토한 행위는 불법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성토 농지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일부는 원상복구 됐고, 원상복구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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