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초기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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