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생을 대상으로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지급 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 변경이나 지난해 2~4분기 미신청분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기간 내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결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경기도 콜센터,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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