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줄여주는 '토지 합병 사전 컨설팅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공공·개발 사업 시 분할·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전 합병 가능한 필지를 미리 정리해 전체 측량 수수료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서비스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유자·지목·축척 등이 동일한 토지를 사전에 합병해 필지 수를 줄이면 수수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0% 이상 아낄 수 있다.
밀양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민원지적과 안에 전담 컨설팅 창구를 운영해 합병 요건을 사전 검토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관내 설계 사무소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측량 접수 단계부터 시민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제도가 시민 측량 비용 부담 경감과 함께 흩어진 국·공유지의 체계적 관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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