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의령군이 치매 환자 권리 보호에 나섰다.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가 보유한 예금·부동산 등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거나 가족·지인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문제다.
의령군은 이에 대응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6일 후견 지원 회의를 열고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가 금융 사기, 재산 유용, 노인 학대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후견 대상자로 확정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이용 지원, 의료 서비스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관리, 공법상 신청 행위 지원 등 법원 결정 범위 안에서 다양한 후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적극 홍보해 권리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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