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나선다.
청송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자격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등 요건을 갖추고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의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에 한한다. 건축물 부지 등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신청 농가는 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와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등 16개 항목이 포함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 실제 경작 농지를 정확히 등록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며 "농업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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