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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기도, 고시원·다가구 4,005가구에 '상세주소' 부여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 10월까지 고시원·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3년 9월 전주에서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시행됐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다. 다가구주택·원룸·고시원 등은 별도 신고나 지자체 부여가 있어야 법적 주소로 인정된다. 그간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돼 ▲복지 안내문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시설 거주 가구를 우선 선정했다.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 신청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상세주소가 확정되면 복지 서비스 전달 정확성이 높아지고, 긴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쪽방촌 등 6,265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는 단순한 주소 정비를 넘어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도민 누구나 정확한 주소 정보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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