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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1050명으로 확대

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홍보이미지(성남시 제공)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는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인원은 3개 분야별로 각 350명씩 총 1050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 1846만~4000만원(부부는 합산 연소득 3023만~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하거나 성남시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5100만원(242명) △월세 9억7700만원(519명) 등 총 15억460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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