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75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20만원씩 12개월, 월세는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인원은 3개 분야별로 각 350명씩 총 1050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 1846만~4000만원(부부는 합산 연소득 3023만~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하거나 성남시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은 공고일(2월 27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1억1800만원(346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5100만원(242명) △월세 9억7700만원(519명) 등 총 15억4600만원을 청년들에게 지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