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접수는 가능하지만,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내 신청이 권장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24만7,369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 50만2,000원, 중학생은 연 69만9,000원, 고등학생은 연 86만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청 자체 기준으로 지원한다.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1인당 최대 연 60만 원), 교육정보화 지원(PC·인터넷 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세부 기준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경우 중위소득 85% 이하 또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 학생, 컴퓨터 지원은 중위소득 32% 이하 가정 학생, 인터넷 통신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이 해당된다. 고교학비는 중위소득 68% 이하이면서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된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된다.
다만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5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학생은 자동 신청되지만, 2026년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집중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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