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기프티콘 당첨 혜택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을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지만, 올해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세무회계프로그램(보수총액신고 메뉴)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인 3월 16일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1만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도 제공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사전에 우편 발송된 안내 책자 및 유튜브 동영상 '더 쉽고 편리한(Easy-Quick)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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