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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 ‘산업안전 비용 전가’ 부당특약 심의 착수

안전사고 책임·보상비 전가 약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제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 4개 건설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체별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사(이하 피심인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반입 이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의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용 또는 책임 분담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민원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특약(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 지급을 일체 불가하도록 한 특약(엔씨건설) 등도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으로 봤다.

 

기타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 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스코이앤씨와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법정 기한(공사 착공 전)을 넘겨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이들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및 부당특약 삭제·중지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부당특약 설정은 하도급대금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어서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 이상 20억원 미만 범위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정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범정부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2025년 들어 건설현장에서 4건의 산업재해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도 접수되면서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산업재해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담 내용을 59개 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구술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재해 통계 및 익명제보 분석을 토대로 산업재해 다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원사업자의 산업안전 책임·비용 전가 관행을 시정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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