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경기도, 중소기업 규제 허들 낮춘다…'규제샌드박스' 컨설팅·사업화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 신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분야로 나뉘며, 신청부터 승인 후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가가 신청서 작성과 관련 법률 검토를 밀착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특례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등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며, 총 8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도 규제개혁과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으로 하면 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신청부터 승인 후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심형 공유창고(셀프스토리지)에 대한 실증사업비 지원을 통해 규제특례 승인과 최종 법령 개정까지 이뤄진 바 있다. 기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지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일정 기간 창고시설 규제에서 제외되는 실증특례가 승인되고 2025년 8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보관시설 용도가 신설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