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296명 중 263명 출석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모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강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강 의원의 원래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반 표결 여부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해당 사건을 양당 독식 체제의 폐해로 규정하는 조국혁신당은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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