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수집·정제·라벨링 비용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국가들도 데이터 관련 비용을 R&D 세제 혜택 범위에 포함하는 추세다.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왔다. 여기에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 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와 저작물의 유통·거래 활성화를 통해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과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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