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개 법안과 관련해 조직·정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24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 시·도의 자발적인 통합 노력과 정부의 특별법 추진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행정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직·정원 체계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통합특별시 법안에는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과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서울특별시에 준용해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청에 2급 공무원 직위를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일부 법안에는 영재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주체를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혼재해 규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게 지정 권한을 '통합특별시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특례 법안이 자칫 '제도적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교육감에 국가공무원 가급(1급 상당)이 배치되고, 2급 지방직 직속기관장 직위까지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학생 수·학교 수·예산 규모 등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 나급(2급 상당)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 승진이 가능한 지방공무원 2급 정원은 단 한 자리도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 부담이 가장 큰 교육청이 불균형한 직급 체계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만 조직·정원 특례가 확대될 경우, 행정 운영의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미래지향적인 행정 개편 흐름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교육행정의 규모와 책임 범위에 상응하는 조직·정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교육청의 행정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 중심의 특례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치법'과 관련 법령의 동반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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