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및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 기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북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을 출연하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북구는 1년간 5.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출의 지원 대상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북구 소재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신규대출(포용금융특별대출, 햇살론일반, 햇살론특례, KJB새희망홀씨Ⅱ)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해당 대출 취급 후 1년간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서민금융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지원금액은 75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이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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