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헐거나 개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공사 비용 70% 범위에서 최대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도 사업 목적 중 하나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며 군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마친 뒤 준비 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은 뒤 2년간 주차장을 유지해야 하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이 환수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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