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초기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이천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청년창업 소상공인 10명을 선정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3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1대1 맞춤형 컨설팅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해 청년창업자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울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이천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인 창업자여야 한다. 다만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부적합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관고전통시장과 사기막골도예촌 도자기시장, 장호원전통시장 등 관내 3개 전통시장 내 창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온라인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격요건 심사와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선정되며,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2026년 4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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