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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유령코인' 빗썸 검사 연장

금감원, 빗썸 조사 이달 말까지…'유령코인' 경위 확인
DAXA·금융당국 '긴급대응반' 구성…'내부통제' 입법과제 마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한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당초 13일까지로 예정됐던 빗썸의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당초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검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벤트 보상 지급 당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금번 '유령코인' 지급 사태에 대한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와중 1인당 200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1인당 2000BTC(당시 약 1900억원)으로 오지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오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약 62만개로, 빗썸이 실제 보유한 코인 개수를 10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이후 오지급 계정에 대한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 이후 회수에 나섰으나, 실제 보유하지 않은 '유령코인'이 지급될 수 있다는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위조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개별 디지털자산에는 고유한 값이 부여되며, 각각의 코인이 상호 간에 거래이력과 변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디지털자산이 가치를 인정받았던 배경인 만큼,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래소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특히 빗썸이 지난 2024년에도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원장(장부)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 및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점검 및 검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차례에 걸친 점검 및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질의에서 이번 사태 이전에도 빗썸에서 코인이 오지급된 사례가 두 차례 더 있었으며, 이번 사고와 달리 소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디지털자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빗썸이 해당 3건 이외에도 오지급 사례를 몇 차례 더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사례는 가상화폐 종류를 잘못 지급하는 등 이번 사고와는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에도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원화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닥사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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