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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IPO 준비생, 공시 위반 급증...지난해 143건 발생

/금융감독원

지난해 국내 증시 훈풍에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사가 늘면서 공시 의무 위반 사례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88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31개사, 비상장사는 57개사였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과징금·증권발행 제한 등 중조치 79건과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을 포함해 총 143건의 제재를 내렸다. 전체 조치 건수는 전년보다 13건 늘었으며, 비상장사 관련 조치가 108건으로 전체의 75.5%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위반은 상당수가 IPO 준비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매도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장 주관사의 실사 과정에서 과거 공시 누락이 확인되며 뒤늦게 제재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상장사의 공시 위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9건이던 조치 건수는 올해 35건으로 84.2% 늘었고, 이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사(30건)였다.

 

금감원은 각 기업이 공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시유형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기주식 취득 혹은 처분 시 부과되는 공시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과 전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반복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공시교육을 추진한다.

 

다만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큰 영황을 미치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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