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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부,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해 정부가 건축자재 품질관리 기준 강화에 나선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줄이는 대신 방화셔터 등 핵심 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 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이전이나 설비 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 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이 중요한 자재의 성능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은 이후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단순히 공장을 옮기거나 더 좋은 설비로 바꾸는 경우에도 재시험을 요구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공장 이전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설비 교체 시 성능시험 대신 서류 검토와 공장 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또 중소기업이 품질인정 취소 여부 등을 심의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원할 경우 협회가 운영위원회에 전문 의견을 제출하거나 현장 점검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과거 방화문과 셔터가 하나로 된 '일체형 방화셔터'는 화재 시 눈에 잘 띄지 않고 충격이 가해지면 열고 닫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복합 방화셔터'를 새로운 품목으로 인정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내충격성과 개폐 성능 기준까지 추가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품질인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구체화하고, 시료 채취 기준도 명확히 해 업체의 불편을 줄였다. 제조사가 아닌 시공사가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도 명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 공장과 건설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과 제보 기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QR코드 등을 활용해 자재의 제조·유통·시공 이력을 관리하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도 개발한다. 플랫폼은 2027년 도입이 목표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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