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해 병원에 금품과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사 2곳을 적발해 제재한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동성제약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회사의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을 상대로 백화점 상품권, 소형가전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 지원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은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동성제약의 경우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채택·처방 유지 및 증대를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초기에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고, 이후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전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해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병의원에 리베이트 지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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