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4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으로 발의됐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됐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으로 정리됐다.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보완 과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대일 예산결산위원장은 북부권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 소재지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진석 부의장은 통합의회 구성에 앞서 집행부 조직체계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통합지원금 집행의 효율성을 주문했다.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7월 본회의 개회를 대비한 세부 준비계획 수립과 대구시의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사무처의 체계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성만 의장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라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된 사안은 중앙부처에 신속히 건의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또 다른 축인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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