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범은 UPA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도용해 고액 물품 구매 대행을 요청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일부는 금융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업체가 사기를 믿도록 입찰 전 사전설명회 등을 안내하며 계좌 송금을 유도한 사례도 발생했다.
UPA가 제시한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은 ▲구매 요청 방식이 입찰 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인지 확인 ▲개인 계좌 입금 절대 금지 ▲기관 공식 누리집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뒤 사실 여부 확인 ▲사기로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및 해당 기관에 신고 등이다.
UPA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은 투명한 절차를 위해 반드시 나라장터나 공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전화나 문자 등 비공식적 경로로 절대 물품 구매, 납품,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연락이 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UPA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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