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나선다. 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내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철거 이후 부지는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해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다. 부동산원 '빈집애' 시스템에 등록된 주택이 해당되며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가압류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선정된 소유자는 철거 후 최소 3년간 해당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규모는 도시지역과 동지역을 포함해 총 5동이다. 총 1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영주시가 설계용역과 철거공사를 직접 시행한다. 3~4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해당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면 지역 공동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주시는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생활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휴공간을 공공 자산으로 전환해 지역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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