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고물가와 원자재값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에 따른 이번 결정으로 공사는 우선 '에코 19BL 공공분양주택' 및 '부산아미4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물가 변동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어 에코18BL, 일광4BL 등 나머지 민간참여 사업에도 동일한 중재 기준을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 간 물가 변동 분쟁에 대해 화해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6년 설 명절 전까지 약 141억 3400만원의 증액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계약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라는 법적 한계가 있음에도 감사원 사전 컨설팅과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해 도출한 적극행정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재 대응 기준을 별도로 수립했으며, 화해 합의 및 금액 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논란을 차단했다.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물가 변동 관련 사업비는 6개 사업지구 총 480억원 규모다. 사업 참여 업체 17곳 가운데 13곳이 지역 업체이며 전체 금액 약 47%가 지역 건설업계에 직접 투입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창호 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 판결 금액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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