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비반려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정한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되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영업장 출입구 등에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용객은 이를 통해 출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제도에 참여하는 영업자는 안내문 게시 외에도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반려동물 이동 통제,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등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기준과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천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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