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26년 경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5억원 규모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 2% 금리에 6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2024년 코로나19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운영자금 지원은 중단됐으며 시설개선자금만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는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각각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폐·변태 영업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 정지 이상 행정 처분을 받고 1년 미경과 또는 처분 진행 중인 업소, 무신고 업소, 영업 신고 후 1년 미만 업소, 식품진흥기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 및 단란주점, 시설개 선 완료 후 신청한 영업자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융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이행 확약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거제시청 위생과 위생행정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융자 지원은 경남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른 별도 심사를 거쳐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빈연화 위생과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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