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값 핑계로 8차례 가격 합의… 조사 중에도 담합 유지 '중징계'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3개 제당사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사업자당 평균 1361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가 2021년 2월 ~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B2B 거래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설탕의 주원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해 이를 신속히 반영했다.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력했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인하 폭을 축소하고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거나, 인하 자체를 지연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본부장급에서는 개략적인 가격 인상 방안과 협력 방안을, 실무선에서는 월 최대 9차례 모임을 통해 가격 변경 시기·폭, 거래처별 협의 전략, 협상 실패 시 대응 방안 등 세부 실행계획을 조율했다.
각 수요처 협상은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주도했다. 예컨대 특정 음료·과자 업체별로 CJ·삼양·대한제당이 역할을 나눠 협상을 이끌고 경과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였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설탕 산업은 고율 관세와 대규모 설비투자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은 과점 시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악용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담합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판단했다. 1954년 제일제당 설립 이후 부산제당 등 군소업체 몇 곳이 진입하기도 했으나 곧 돼출돼 주로 현재 제당 3사에 의해 유지돼 왔다. 2024년 내수 판매량 기준 제당 3사 시장점유율 합계는 약 89%에 이른다.
특히 이들 기업은 2007년 동일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담합을 감행했다. 2024년 3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논의한 정황도 확인됐다. 초기 현장조사에서는 명확한 합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내부 보고자료와 메신저 대화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약 1년간 수요처 조사를 병행한 끝에 구체적 담합 구조를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이라며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가격 변경 환황 보고명령 등을 통해 설탕 가격 변동을 지속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징금액은 2010년 6개 LPG 공급회사 담합(6689억원)에 이어 역대 담합 사건 중 총액 기준 두 번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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